版本与来源(可核验)
项 内容 正式名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通行英译名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Creation of a Foundation for Trust 通称 AI 기본법(AI 基本法 / AI Framework Act) 制定 法律第 20676 号,2025 年 1 月 21 日公布 施行 2026 年 1 月 22 日(公布后满 1 年;第 2 条第 4 号"数字医疗器械"部分自 2026 年 1 月 24 日施行) 修正 ①法律第 21065 号(2025 年 10 月 1 日,《政府组织法》)——其中涉及本法的部分:第 38 条第 1 款"统计厅长(통계청장)“改为"国家数据处长(국가데이터처장)"
②法律第 21311 号(2026 年 1 月 20 日)——部分条款自公布后 6 个月施行现行版 施行日 2026 年 7 月 21 日(法律第 21311 号部分修正条款生效日) 结构 6 章 2 节,43 条(另有分支条号第 17 条之二、第 22 条之二、第 22 条之三,共 46 个条文单元);附则 3 块 官方原文(韩文) 国家法令信息中心(현행现行版) | 制定版(法律第 20676 号) 官方英文译本 韩国法制研究院(KLRI)官方英译——本页英文页面即采用该官方译本 中文译本 无官方中文文本。本页中文译文由本刊据韩文官方文本逐条译校,为非官方译本、仅供参考 相关法令 本法的《施行令》(대통령령)另行公布,施行日 2026 年 8 月 20 日;本页仅收录法律本身,不含施行令 收录范围 正文第 1–43 条 + 附则(法律第 20676 号、法律第 21065 号中涉及本法的部分、法律第 21311 号)。附则中官方页面本身以"省略"标示的其他法律修改清单,本页原样保留、不补全 校验记录 2026-09-22 三道硬校验(译文对韩文官方文本):① 条标题 46/46(第 1–43 条 + 第 17 条之二、第 22 条之二、第 22 条之三),附则条目标题 7/7;② 款标记 ①–⑳ 164/164、号项(1./가.)196/196 逐条一致,附则 1/1;③ 数字全集无缺项。另:章节 6 章 2 节、附则 3 块、原文「생략」6 处译文均作「(省略)」未补全。译文 6 处术语标 [待核](인공지능책임관=人工智能责任官、소상공인=小微商户、인공지능집적단지=人工智能集群园区、국가데이터처장=国家数据处长、附则子项字母라 等)
法律全文(韩文官方文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1. 20.>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공급
나.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생산 공정
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의 구축ㆍ운영
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및 이용
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핵물질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
바.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얼굴ㆍ지문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ㆍ생리적ㆍ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의 분석ㆍ활용
사.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ㆍ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아.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
자.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및 결정 또는 비용징수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의사결정
차.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ㆍ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카.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이용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영향받는 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학습용데이터”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① 인공지능기술과 인공지능산업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② 영향받는 자는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및 원리 등에 대하여 기술적ㆍ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ㆍ경제ㆍ문화와 국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수립 과정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하 “인공지능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1. 20.>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② 이 법은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ㆍ이용되는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사회(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인공지능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ㆍ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1. 2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1. 20.>
인공지능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ㆍ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윤리의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ㆍ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투자의 방향 등에 관한 사항
4의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학습용데이터 생성, 공공데이터 제공 등의 범위와 기준 및 그 활성화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ㆍ접근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의2.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접근ㆍ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제협력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학습용데이터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6. 1. 20.>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부문별 추진계획으로 본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1. 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특정 성(性)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개정 2026. 1. 2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1. 2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안보실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차장
대통령비서실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4항제3호의 위원이 된다.
⑨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⑪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원단을 둔다.
⑬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⑭ 그 밖에 위원회와 제12항에 따른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6. 1. 20.]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 1. 20.>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의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등 관련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의2.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의 수립ㆍ조정 및 부처 간 조율에 관한 사항
2의3.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등에 관한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등에 관한 투자 방향 설정 및 투자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의2. 인공지능등 관련 기술ㆍ인력ㆍ입지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의3.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인프라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
6의2.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학습용데이터를 포함한다)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제조업ㆍ서비스업 등 산업부문 및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 국제규범 마련 등 인공지능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에 관한 사항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에 관한 사항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에 관한 사항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국가기관등의 장 및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하여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과 인공지능윤리의 실천, 인공지능기술의 안전성ㆍ신뢰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법령ㆍ제도의 개선 또는 실천방안의 수립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한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령ㆍ제도 등의 개선방안과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인공지능등 관련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인공지능등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정부 내 인공지능 주요 시책의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 1. 20.>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 및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 1. 20.>
제11조(인공지능정책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ㆍ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정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의 개발 및 관련 사업의 기획ㆍ시행에 관한 전문기술의 지원
인공지능의 활용 확산에 따른 사회, 경제, 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분석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 분석,사회ㆍ문화 변화와 미래예측 및 법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다른 법령에서 센터의 업무로 정하거나 센터에 위탁한 사업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③ 그 밖에 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상태(이하 “인공지능안전”이라 한다)를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이하 “안전연구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인공지능안전 관련 위험 정의 및 분석
인공지능안전 정책 연구
인공지능안전 평가 기준ㆍ방법 연구
인공지능안전 기술 및 표준화 연구
인공지능안전 관련 국제교류ㆍ국제협력
제32조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지원
그 밖에 인공지능안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정부는 안전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안전연구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제1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제13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①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동향ㆍ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 시험 및 평가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인공지능기술 확산, 인공지능기술 협력ㆍ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 지원
인공지능기술의 구현을 위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인공지능기술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공지능기술로 구현하는 연구개발 사업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비상정지 기능을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서 구현하기 위한 기술 연구 지원 및 해당 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업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한 설계 기준 및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인공지능기술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영향평가의 실시와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발ㆍ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또는 기준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 올바른 이용방법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결과를 누구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을 개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제14조(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①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학습용데이터,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0.>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개발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ㆍ강화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준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ㆍ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0.>
②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양한 학습용데이터를 제작ㆍ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이하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시행,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제16조(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시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 1. 2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0.>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확산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
2의2.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생성ㆍ제공하고 적절한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임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교육 지원
중소기업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그 밖에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관등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특성상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 1. 20.>
④ 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구매 또는 사용으로 국가기관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구매 또는 사용 업무를 담당한 자는 해당 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해당 업무 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 1. 20.>
⑤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 1. 20.>
[제목개정 2026. 1. 20.]
제17조(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 ① 이 법에 따라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한 각종 지원시책을 시행할 때에는 중소기업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중소기업등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등의 제34조에 따른 조치 이행 및 제35조에 따른 영향평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2(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요건과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1. 20.]
제18조(창업의 활성화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자 발굴 및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제21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우수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
인공지능기술의 가치평가 및 창업자금의 금융지원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제공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의 육성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등 공공단체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 1. 20.>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6. 1.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
그 밖의 부대수입
⑤ 제3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의 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 1. 20.>
[제목개정 2026. 1. 20.]
제19조(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제도개선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법령의 정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ㆍ제도의 연구 및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전문인력의 확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0.>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ㆍ활용
전문인력의 취업 지원 및 신규 인력유입 활성화 등 고용 촉진
전문인력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등 진출 다변화 촉진
전문인력의 국내외 연수 지원 및 국제교류 활성화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증진 등 복지 향상
그 밖에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을 위한 사업
② 정부는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해외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지원
국내 인공지능 연구기관의 해외진출 및 해외 인공지능 연구기관의 국내 유치 지원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지원
그 밖에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① 정부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에 종사하는 개인ㆍ기업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인공지능산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국가 간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공동 연구ㆍ개발 및 국제표준화
인공지능산업 관련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인공지능등 관련 해외 전문 학회 및 전시회 참가 등 홍보 및 해외 마케팅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수출에 필요한 판매체계ㆍ유통체계 및 협력체계 등의 구축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의2(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연구소(이하 “인공지능연구소”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제5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그 밖에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인공지능연구소에 소장을 둔다. 인공지능연구소의 소장은 인공지능연구소를 대표하고 인공지능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인공지능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소장의 자격과 임면에 관한 규정
소장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규정
⑤ 인공지능연구소는 업종별ㆍ기능별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인공지능기술과 다른 기술 및 학제 간 융합에 관한 연구개발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성과 관리ㆍ이전ㆍ활용 및 사업화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관련 국제교류ㆍ국제협력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공지능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인공지능연구소는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기부금 등을 받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인공지능연구소의 소장은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근무하게 하여 인공지능연구소의 연구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파견받은 임직원의 소속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협의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인공지능연구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2항에 따른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법령, 정관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⑪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⑫ 그 밖에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절차,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1. 20.]
제22조의3(인공지능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혁신적인 인공지능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20.]
제23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이하 “인공지능집적단지”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집적화를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 및 지정취소와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가 개발하거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 성능시험, 제30조에 따른 검ㆍ인증등(이하 “실증시험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험, 평가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이하 “실증기반등”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증시험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실증기반등을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개방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증기반등의 구축ㆍ운영 및 개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의 추진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이용되는 데이터센터(이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이용 지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 관련 인프라 시설의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제26조(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 ① 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인공지능의 개발ㆍ이용 촉진,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기술의 진흥, 인공지능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협회로 지정받을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 촉진 및 확산
인공지능등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인공지능사업자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
인공지능사업자 및 인공지능 관련 전문인력의 해외진출 지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은 사업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제27조(인공지능 윤리원칙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ㆍ공표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의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정신적 건강 등에 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제품ㆍ서비스 등을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에 관한 사항
사람의 삶과 번영에의 공헌을 위한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윤리원칙이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 및 홍보ㆍ교육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윤리기준(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법령, 기준,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말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윤리원칙 및 제2항에 따른 실천방안과의 연계성ㆍ정합성 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할 수 있다.
제28조(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윤리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이하 “민간자율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인공지능기술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사람이 소속된 교육기관ㆍ연구기관
인공지능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기관
② 민간자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에 있어서 윤리원칙의 준수 여부 확인
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의 안전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의 절차 및 결과에 관한 조사ㆍ감독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윤리원칙 교육
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에 적합한 분야별 인공지능윤리 지침 마련
그 밖에 윤리원칙 구현에 필요한 업무
③ 민간자율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그 구성을 특정한 성(性)으로만 할 수 없으며, 사회적ㆍ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및 그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자율위원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표준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29조(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마련) 정부는 인공지능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의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 조성
인공지능의 이용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전망과 예측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술 및 인증기술의 개발 및 확산 지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 및 인공지능윤리 실천을 위한 교육ㆍ홍보
인공지능사업자의 안전성ㆍ신뢰성 관련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ㆍ시행 지원
인공지능사업자,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관련 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의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증진을 위한 자율적인 협력, 윤리지침 제정 등 민간 활동의 지원 및 확산
그 밖에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0조(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단체등이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ㆍ인증 활동(이하 “검ㆍ인증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개발에 관한 가이드라인 보급
검ㆍ인증등에 관한 연구의 지원
검ㆍ인증등에 이용되는 장비 및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
검ㆍ인증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그 밖에 검ㆍ인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검ㆍ인증등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검ㆍ인증등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검ㆍ인증등을 받은 인공지능에 기반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 제2항에 따른 표시, 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방법 및 그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의 식별ㆍ평가 및 완화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체계 구축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이행 방식 및 제2항에 따른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영향 인공지능의 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운영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의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결과,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등에 대한 설명 방안의 수립ㆍ시행
이용자 보호 방안의 수립ㆍ운영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의 관리ㆍ감독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인공지능사업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①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향평가에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0.>
② 국가기관등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국내대리인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행 결과의 제출
제33조제1항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의 요청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문서의 최신성ㆍ정확성에 대한 점검을 포함한다)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인공지능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장 보칙
제37조(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충 등) ① 국가는 기본계획 및 이 법에 따른 시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등 관련 시책과 사업의 기획ㆍ수립ㆍ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등에 관한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통계와 연계하여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지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ㆍ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에 따른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이용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원대상사업의 선정ㆍ지원과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추진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제18조에 따른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제2항에 따른 검ㆍ인증등 관련 지원
제38조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제40조(사실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사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공지능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42조(벌칙) 제7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제40조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법률 제20676호, 2025.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라목 중 디지털의료기기에 관한 부분은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 위원의 위촉,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 및 지원단의 구성 등은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전담기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적화를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 중인 기관 중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기관은 제2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9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 <법률 제21311호, 2026. 1. 20.>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항, 제6조제2항제7호ㆍ제8호,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17조의2, 제18조, 제22조의3 및 제3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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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官方译本,仅供参考。
第一章 总则
第一条(目的)
本法旨在规定人工智能健康发展与信任基础构建所需的基本事项,从而保护国民的权益与尊严,增进国民生活质量的提高,增强国家竞争力。
第二条(定义)
本法所用术语的含义如下。〈2026年1月20日修订〉
「人工智能」是指以电子方法实现学习、推理、感知、判断、语言理解等人类所具有的智力能力。
「人工智能系统」是指具备不同程度的自主性和适应性,为达成既定目标而对现实及虚拟环境产生影响,推理出预测、推荐、决定等结果的人工智能基础系统。
「人工智能技术」是指为实现人工智能所需的硬件、软件技术或其应用技术。
「高影响人工智能」是指可能对人的生命、身体安全及基本权利产生重大影响或引发危险,并在下列各项领域之一中使用的人工智能系统。
가. 依《能源法》第2条第1项规定的能源供应
나. 依《饮用水管理法》第3条第1项规定的饮用水生产工艺
다. 依《保健医疗基本法》第3条第1项规定的保健医疗服务提供及利用体系的构建、运营
라. 依《医疗器械法》第2条第1款规定的医疗器械及依《数字医疗产品法》第2条第2项规定的数字医疗产品的开发及利用
마. 依《核设施等防护及放射性防灾对策法》第2条第1款第1项规定的核物质及同款第2项规定的核设施的安全管理与运营
바. 为犯罪侦查或逮捕业务而进行生物识别信息(指面部、指纹、虹膜及掌静脉等可用于识别个人的身体、生理、行为特征相关个人信息)的分析与利用
사. 对雇用、贷款审查等个人的权利义务关系产生重大影响的判断或评价
아. 依《交通安全法》第2条第1项至第3项规定的交通工具、交通设施、交通系统的主要运行及运营
자. 提供公共服务所需的资格确认及决定或费用征收等对国民产生影响的国家、地方自治团体、依《关于公共机构运营的法律》第4条规定的公共机构等(以下称「国家机关等」)的决策
차. 依《教育基本法》第9条第1款规定的幼儿教育、初等教育及中等教育中的学生评价
카. 其他对人的生命、身体安全及基本权利保护产生重大影响,并由总统令规定的领域
「生成式人工智能」是指模仿输入数据(指依《数据产业振兴及利用促进基本法》第2条第1项规定的数据。以下同)的结构与特性,生成文字、声音、图画、影像及其他多种输出结果的人工智能系统。
「人工智能产业」是指将利用人工智能或人工智能技术的产品(以下称「人工智能产品」)予以开发、制造、生产或流通,或提供与此相关服务(以下称「人工智能服务」)的产业。
「人工智能经营者」是指从事与人工智能产业相关事业,且属于下列各项之一的法人、团体、个人及国家机关等。
가. 人工智能开发者:开发利用并提供人工智能者
나. 人工智能利用者:利用가目经营者提供的人工智能,提供人工智能产品或人工智能服务者
「利用者」是指接受人工智能产品或人工智能服务提供之人。
「受影响者」是指因人工智能产品或人工智能服务,其生命、身体安全及基本权利受到重大影响之人。
「人工智能社会」是指通过人工智能在产业、经济、社会、文化、行政等所有领域创造价值并引领发展的社会。
「人工智能伦理」是指以对人的尊严的尊重为基础,为实现能够保护国民权益及生命、财产的安全可信的人工智能社会,社会成员在人工智能的开发、提供及利用等所有领域应当遵守的伦理标准。
「训练用数据」是指用于人工智能的开发、利用等的数据。
第三条(基本原则及国家等的责任)
① 人工智能技术与人工智能产业应以提高安全性与可信性、增进国民生活质量为方向发展。
② 受影响者应能在技术与合理可能的范围内,就人工智能最终结果推导中所利用的主要标准及原理等,获得明确且有意义的说明。
③ 国家及地方自治团体应尊重人工智能经营者的创造精神,并为营造安全的人工智能利用环境而努力。
④ 国家及地方自治团体应针对人工智能在社会、经济、文化及国民日常生活等所有领域带来的变化采取政策措施,使全体国民能够稳定适应。
⑤ 国家及地方自治团体应努力保障因使用人工智能产品或人工智能服务存在困难的残疾人、高龄者等总统令规定的弱势群体(以下称「人工智能弱势群体」)参与人工智能相关政策的开发与确立过程,并使其意见得到反映。〈2026年1月20日新增〉
第四条(适用范围)
① 本法对在国外实施的行为,若对国内市场或利用者产生影响,亦适用之。
② 本法不适用于仅为国防或国家安全目的而开发、使用的人工智能中由总统令规定的人工智能。
第五条(与其他法律的关系)
① 关于人工智能、人工智能技术、人工智能产业及人工智能社会(以下称「人工智能等」),除其他法律有特别规定者外,依本法规定。
② 制定或修订关于人工智能等的其他法律时,应符合本法的宗旨。
第二章 人工智能健康发展与信任基础构建的推进体系
第六条(人工智能基本计划的制定)
① 科学技术信息通信部部长应听取相关中央行政机关负责人及地方自治团体负责人的意见,为促进人工智能技术及人工智能产业、增强国家竞争力,每3年制定、变更并施行人工智能基本计划(以下称「基本计划」),并须经依第7条规定的国家人工智能战略委员会的审议、决议。但对于变更基本计划中总统令规定的轻微事项,不在此限。〈2026年1月20日修订〉
② 基本计划应包括下列各项事项。〈2026年1月20日修订〉
关于人工智能等政策的基本方向与战略的事项
关于为系统培育人工智能产业而培养专业人才、构建促进人工智能开发利用基础等的事项
关于为扩散人工智能伦理等实现健康人工智能社会的法律、制度及文化的事项
关于为开发人工智能技术及振兴人工智能产业而确保财源与投资方向等的事项
4之2. 关于利用依《公共数据提供及利用活性化法》规定的公共数据生成训练用数据、提供公共数据等的范围与标准及其活性化的事项
关于确保人工智能的公平性、透明性、责任性、安全性、可及性等构建信任基础的事项
关于人工智能技术的发展方向及由此带来的教育、劳动、经济、文化等社会各领域变化与应对的事项
6之2. 关于为理解和利用人工智能技术而提供教育支持及宣传的事项
关于保障人工智能弱势群体接触、利用人工智能产品或人工智能服务的事项
其他科学技术信息通信部部长认为为促进人工智能技术及人工智能产业、加强国际合作等增强国家竞争力所必要的事项
③ 科学技术信息通信部部长在制定基本计划时,应考虑依《智能信息化基本法》第6条第1款规定的综合计划及同法第7条第1款规定的执行计划;对于依第2款第4项之2规定的训练用数据中,依《公共数据提供及利用活性化法》将公共数据作为训练用数据提供的事项,应与行政安全部部长协商确定。〈2026年1月20日修订〉
④ 科学技术信息通信部部长可要求相关中央行政机关、地方自治团体及公共机构(指依《智能信息化基本法》第2条第16项规定的公共机构。以下同)的负责人提交制定基本计划所需的资料。此时,被要求提交资料的机关负责人除有特别事由外,应予以配合。
⑤ 基本计划视为依《智能信息化基本法》第13条第1款规定的人工智能及人工智能产业领域的分领域推进计划。
⑥ 中央行政机关负责人及地方自治团体负责人在制定并执行所管主要政策时,应考虑基本计划。
⑦ 制定、变更及施行基本计划所需的事项,由总统令规定。
第七条(国家人工智能战略委员会)
① 为审议、决议人工智能发展及信任基础构建等的主要政策等事项,在总统属下设立国家人工智能战略委员会(以下称「委员会」)。〈2026年1月20日修订〉
② 委员会由包括委员长1名和副委员长3名以内的60名以内委员组成。此时,依第4款第4项规定的委员应占全体委员的过半数,且不得仅以特定性别组成委员会。〈2026年1月20日修订〉
③ 委员会委员长由总统担任,副委员长由总统从属于第4款第1项或第4项的人员中指定。〈2026年1月20日修订〉
④ 委员会委员为下列各项人员。
总统令规定的相关中央行政机关负责人
国家安保室负责人工智能事务的次长
总统秘书室辅佐人工智能事务的首席秘书官
在人工智能相关专业知识与经验丰富的人员中由总统委任者
⑤ 委员会委员长代表委员会,并统管委员会事务。
⑥ 委员会委员长在必要时可令副委员长代行其职务。
⑦ 依第4款第4项规定的委员任期为2年,但仅限连任一次。
⑧ 委员会设干事委员1名,干事委员为第4款第3项的委员。
⑨ 委员会委员不得向他人泄露因职务而知悉的秘密,或将其用于职务目的以外的用途。但其他法律有特别规定者,不在此限。
⑩ 委员会委员长召集委员会会议,并担任其议长。
⑪ 委员会会议以委员过半数出席开议,以出席委员过半数赞成决议。
⑫ 为支持委员会的工作及运营,在委员会设支援团。
⑬ 委员会自本法施行日起存续5年。
⑭ 其他委员会及依第12款规定的支援团的组成与运营等所需事项,由总统令规定。
[标题修订 2026年1月20日]
第八条(委员会的职能)
① 委员会审议、决议下列各项事项。〈2026年1月20日修订〉
关于基本计划的制定、变更及施行情况的检查、分析的事项
关于确立人工智能等相关国家愿景及中长期战略的事项
2之2. 关于人工智能相关政策及事业等的确立、调整及部门间协调的事项
2之3. 关于人工智能相关政策及事业等的履行检查及绩效管理的事项
关于确立人工智能等相关研发战略的事项
关于确定人工智能等相关投资方向及制定投资战略的事项
关于发掘并改善妨碍人工智能产业发展与竞争力的规制的事项
5之2. 关于人工智能等相关技术、人才、选址等制度改善的事项
5之3. 关于人工智能及人工智能技术相关专业人才的培养及支持的事项
- 关于扩充人工智能数据中心(指依《智能信息化基本法》第40条第1款规定的数据中心。以下同)等基础设施方案的事项
6之2. 关于为人工智能发展而促进数据(包括训练用数据)收集、管理及利用的事项
关于促进制造业、服务业等产业部门及公共部门利用人工智能的事项
关于制定人工智能国际规范等人工智能相关国际合作的事项
关于依第2款提出建议或表明意见的事项
关于高影响人工智能规制的事项
关于与高影响人工智能相关的社会变化形态及政策应对的事项
本法或其他法律规定为委员会审议事项的事项
其他委员会委员长认为必要而提交委员会会议的事项
② 委员会可向国家机关等的负责人及人工智能经营者等,就人工智能的正确使用与人工智能伦理的实践、人工智能技术的安全性与可信性,提出建议或表明意见。
③ 委员会依第2款向国家机关等的负责人提出关于法令、制度改善或实践方案确立等的建议或表明意见时,该国家机关等的负责人应确立法令、制度等的改善方案与实践方案等。
第九条(委员的除斥、忌避及回避)
① 为保障业务公正性,委员会委员属于下列各项之一情形时,在该案件的审议、决议中被除斥。
委员或委员所属法人、团体等与该案件有直接利害关系的情形
委员的家属(指依《民法》第779条规定的家属)为利害关系人的情形
② 审议对象案件的当事人(当事人为法人、团体等时,包括其高管及职员)如有难以期待委员公正执行职务的事由,可向委员会申请忌避;委员会认为忌避申请有理时,应以决议决定忌避。
③ 委员属于第1款或第2款事由时,应自行回避该案件的审议。
第十条(分科委员会等)
① 委员会为按专业领域执行委员会的工作,必要时可设分科委员会。
② 委员会为讨论人工智能等相关特定议题,必要时可设特别委员会。
③ 委员会为专业审查人工智能等相关事项,可设由相关专家等组成的咨询团。
④ 委员会为确立政府内人工智能主要政策并高效推进事业,可运营由总统令规定的人工智能责任官[待核]组成的人工智能责任官协议会。〈2026年1月20日新增〉
⑤ 其他分科委员会、特别委员会、咨询团及人工智能责任官协议会的组成、运营等所需事项,由总统令规定。〈2026年1月20日修订〉
第十一条(人工智能政策中心)
① 科学技术信息通信部部长为综合执行人工智能相关政策的开发与国际规范的确立、扩散所需的工作,可指定人工智能政策中心(以下称「中心」)。
② 中心执行下列各项事业。
制定、施行基本计划所需的专业技术支持
人工智能相关政策措施的开发及相关事业的规划、施行所需的专业技术支持
随人工智能利用的扩散而对社会、经济、文化及国民日常生活等产生的影响的调查、分析
为支持人工智能及人工智能技术相关政策开发而进行的动向分析,社会、文化变化与未来预测及法律、制度的调查研究
其他法令规定为中心工作或委托中心的事业
其他国家机关等的负责人委托的事业
③ 其他中心的指定等所需事项,由总统令规定。
第十二条(人工智能安全研究所)
① 科学技术信息通信部部长为专业且高效地执行保护国民的生命、身体、财产等免受与人工智能相关可能发生的危险、并维持人工智能社会信任基础的状态(以下称「人工智能安全」)所需的工作,可运营人工智能安全研究所(以下称「安全研究所」)。
② 安全研究所执行下列各项事业。
人工智能安全相关风险的定义及分析
人工智能安全政策研究
人工智能安全评价标准、方法研究
人工智能安全技术及标准化研究
人工智能安全相关国际交流、国际合作
依第32条规定支持确保人工智能系统的安全性
其他属于人工智能安全相关事业且由总统令规定的事业
③ 政府可在预算范围内出资或支援安全研究所的运营与事业推进等所需经费。
④ 其他安全研究所的运营等所需事项,由总统令规定。
第三章 人工智能技术开发及产业培育
第一节 人工智能产业基础构建
第十三条(人工智能技术开发及安全利用支持)
① 政府为促进人工智能技术的开发,可支援下列各项事业。
国内外人工智能技术动向、水平及相关制度的调查
人工智能技术的研究、开发、试验及评价,或所开发技术的利用
人工智能技术的扩散、人工智能技术合作与转移等技术的实用化及商业化支持
为实现人工智能技术的信息顺畅流通及产学研合作
其他与人工智能技术的开发及研究、调查相关,由总统令规定的事业
② 政府为安全便利地利用人工智能技术,可支援下列各项事业。
以人工智能技术实现《智能信息化基本法》第60条第1款各项规定事项的研发事业
为在人工智能产品或人工智能服务中实现依《智能信息化基本法》第60条第3款规定的紧急停止功能而提供技术研究支持,以及为扩散该技术而开展的事业
在人工智能技术的开发中,依《智能信息化基本法》第61条第2款规定的适合保护私生活等的设计标准及技术的研究开发与普及事业
为实施并应用依《智能信息化基本法》第56条第1款规定的人工智能技术社会影响评价而开展的研发事业
为使人工智能朝着尊重人的尊严及基本权利的方向开发、利用的技术或标准等的研究开发及普及事业
为人工智能的安全开发与利用而改善认识、营造正确使用方法与安全环境的教育及宣传事业
其他在人工智能的开发与利用中为保护国民的基本权利、身体与财产所必要的事业
③ 政府应公开并普及依第2款规定的事业成果,使任何人都能便利地利用。此时,为保护开发技术者,必要时可设定保护期,使其可收取技术使用费,或以其他方法予以保护。
第十四条(人工智能技术的标准化)
① 政府为推进与人工智能技术、训练用数据、人工智能的安全性、可信性等相关的标准化,可推进下列各项事业。〈2026年1月20日修订〉
人工智能技术相关标准的制定、修订与废止及其普及
人工智能技术相关国内外标准的调查研究开发
其他人工智能技术相关标准化事业
② 政府可公告依第1款第1项制定的标准,并建议相关经营者遵守。
③ 政府可对民间部门推进的人工智能技术相关标准化事业提供必要支持。
④ 政府应维持并加强与人工智能技术标准相关的国际标准组织或国际标准机构的合作体系。
⑤ 其他与依第1款及第3款规定的标准化事业的推进及支持等相关所需事项,由总统令规定。
第十五条(人工智能训练用数据相关政策的制定等)
① 科学技术信息通信部部长应与相关中央行政机关负责人协商,推进为促进训练用数据的生产、收集、管理、流通、利用及确保质量水平等所需的政策措施。〈2026年1月20日修订〉
② 政府为高效推进关于训练用数据的生产、收集、管理、流通及利用等的政策措施,可选定受援事业并在预算范围内提供支援。
③ 政府为促进训练用数据的生产、收集、管理、流通及利用等的活性化,可实施制作、生产并提供多种训练用数据的事业(以下称「训练用数据构建事业」)。
④ 科学技术信息通信部部长为高效执行训练用数据构建事业,应构建、管理可统一提供、管理训练用数据的系统(以下称「统一提供系统」),并提供给民间自由利用。
⑤ 科学技术信息通信部部长可向利用统一提供系统者收取费用。
⑥ 其他依第2款规定的受援事业的选定及支持、训练用数据构建事业的实施、统一提供系统的构建、管理及依第5款规定的费用收取等所需事项,由总统令规定。
第二节 人工智能技术开发及人工智能产业活性化
第十六条(人工智能技术引进、利用政策措施等)
① 国家及地方自治团体应制定并施行政策措施,以促进企业与公共机构引进人工智能技术并扩大其利用。〈2026年1月20日新增〉
② 国家及地方自治团体为促进企业与公共机构引进人工智能技术并扩大其利用,必要时可提供下列各项支持。〈2026年1月20日修订〉
支持人工智能技术、人工智能产品或人工智能服务的开发及研发成果的扩散
面向拟引进、利用人工智能技术的企业及公共机构的咨询支持
2之2. 为公共机构将其持有、管理的数据生成为训练用数据并提供、确保适当质量水平所需的支持
面向依《中小企业基本法》第2条第1款规定的中小企业、依《关于风险企业培育的特别法》第2条第1款规定的风险企业及依《小微商户基本法》第2条第1款规定的小微商户待核的高管及职员提供人工智能技术引进及利用相关教育支持
支持中小企业等引进及利用人工智能技术所使用的资金
其他为促进企业与公共机构引进及利用人工智能技术而由总统令规定的事项
③ 国家机关等欲采购履行职责所需的产品或服务,或发包劳务时,应优先考虑总统令规定的人工智能产品或人工智能服务。但因业务特性不宜利用人工智能技术者,不在此限。〈2026年1月20日新增〉
④ 依第3款采购或使用人工智能产品或人工智能服务致使国家机关等发生损害时,负责该采购或使用业务者对该机关的损害不承担赔偿责任。但损害系因该业务负责人的故意或重大过失而发生者,不在此限。〈2026年1月20日新增〉
⑤ 依第2款规定的支持所需事项,由总统令规定。〈2026年1月20日修订〉
[标题修订 2026年1月20日]
第十七条(面向中小企业等的特别支持)
① 依本法施行与人工智能技术及人工智能产业相关的各项支持政策措施时,应优先考虑中小企业等。
② 政府应努力促进中小企业等参与人工智能产业,并将相关事项反映于基本计划。
③ 科学技术信息通信部部长为保障人工智能的安全性与可信性,可支持中小企业等履行依第34条规定的措施及依第35条规定的影响评价。
第十七条 之二(人工智能产品及人工智能服务使用费用的支持)
① 国家与地方自治团体可对因经济条件而难以使用人工智能产品及人工智能服务者,在预算范围内支援其费用的全部或一部分。
② 依第1款规定的费用支持的要件与对象等所需事项,由总统令规定。
[本条新增 2026年1月20日]
第十八条(创业的活性化等)
① 政府为促进人工智能产业领域的创业,可推进下列各项事业。
人工智能产业领域创业者的发掘及培育、支持等相关事业
为促进人工智能产业领域创业而开展的教育、培训相关事业
对依第21条规定的专业人才的优秀人工智能技术的商业化支持
人工智能技术的价值评估及创业资金的金融支持
人工智能相关研究及技术开发成果的提供
培育支持人工智能产业领域创业的机构、团体
其他为促进人工智能产业领域创业所需的事业
② 地方自治团体可向支持人工智能产业领域创业的公共机构等公共团体出资或投资。
③ 中央行政机关负责人为促进人工智能产业领域的创业,可与中小风险企业部部长协商,提供利用依《风险投资促进法》第70条规定的风险投资母体组合的支持。〈2026年1月20日新增〉
④ 依第3款规定的支持所需资金由下列各项财源构成。〈2026年1月20日新增〉
国家、地方自治团体或公共机构的出资款
国家、地方自治团体或公共机构以外者中,就人工智能产业希望向风险投资母体组合出资者的出资款
其他附带收入
⑤ 依第3款规定向风险投资母体组合出资所需事项,由总统令规定。〈2026年1月20日新增〉
[标题修订 2026年1月20日]
第十九条(人工智能融合的促进)
① 政府应制定并推进必要的政策措施,以促进人工智能产业与其他产业之间的融合,并活跃所有领域的人工智能利用。
② 政府为支持人工智能融合产品与服务的开发,必要时可在依《国家研发创新法》规定的国家研发事业中优先纳入人工智能融合产品及服务相关的研发课题予以推进。
③ 政府对于依第2款开发的人工智能融合产品及服务,应积极支持依《信息通信振兴及融合活性化等特别法》第37条规定的临时许可及同法第38条之2规定的为实现实证的规制特例得以顺利施行。
第二十条(制度改善等)
① 政府为人工智能产业的发展与信任基础的构建,应努力改善法令的整顿等相关制度。
② 政府为促进依第1款规定的制度改善,可提供相关法律、制度的研究及收集社会各界意见等所需的行政、财政支持。
第二十一条(专业人才的确保)
① 科学技术信息通信部部长为人工智能技术的开发及人工智能产业的发展,可依《智能信息化基本法》第23条第1款规定的政策措施,推进下列各项事业,以培养并支持人工智能及人工智能技术相关专业人才。〈2026年1月20日修订〉
为强化专业人才的职务能力及职业发展而开发、运用教育培训项目
支持专业人才就业及活跃新人力流入等促进雇用
扩大专业人才进入公职的机会等促进去向多元化
支持专业人才的国内外研修及活跃国际交流
改善专业人才的劳动环境与提高待遇等增进福祉
其他为培养、支持人工智能及人工智能技术相关专业人才的事业
② 政府为吸引人工智能及人工智能技术相关的海外专业人才,可推进下列各项政策措施。
关于人工智能及人工智能技术相关海外大学、研究机构、企业等的专业人才的调查、分析
为吸引海外专业人才而构建国际网络
支持海外专业人才在国内就业
支持国内人工智能研究机构走向海外及海外人工智能研究机构落户国内
支持人工智能及人工智能技术相关国际组织及国际会议在国内举办
其他为吸引海外专业人才所需的事项
第二十二条(国际合作及进军海外市场的支持)
① 政府应把握人工智能相关的国际动向并推进国际合作。
② 政府为增强人工智能产业的竞争力并促进进军海外市场,可对从事人工智能产业的个人、企业或团体等提供下列各项支持。
人工智能产业相关信息、技术、人员的国际交流
人工智能产业相关进军海外信息的收集、分析及提供
国家之间人工智能技术、人工智能产品或人工智能服务的共同研发及国际标准化
人工智能产业相关外资的招商引资
参加人工智能等相关海外专业学会及展览会等宣传及海外营销
构建人工智能产品或人工智能服务出口所需的销售体系、流通体系及合作体系等
把握人工智能伦理相关的国际动向及国际合作
其他为增强人工智能产业的竞争力并促进进军海外市场所需的事项
③ 政府为高效执行依第2款各项规定的支持,可依总统令规定将其委托或交由公共机构或其他团体办理,并可补助所需费用。
第二十二条 之二(人工智能研究所的设立及支持等)
① 大学、企业等总统令规定者可单独或共同设立、运营从事人工智能开发、利用研究的研究所(以下称「人工智能研究所」)。
② 依第1款规定,大学、企业等总统令规定者欲设立人工智能研究所时,应具备下列各项要件并取得科学技术信息通信部部长的许可。
应有3名以上发起人
应具备可执行第5款事业的人力、设施等能力
应具备其他为设立、运营人工智能研究所所需且由总统令规定的要件
③ 人工智能研究所设所长。人工智能研究所所长代表人工智能研究所,并统管人工智能研究所的工作。
④ 人工智能研究所的章程应包括下列各项事项。
目的
名称
事务所所在地
关于资产的规定
关于所长的资格与任免的规定
关于所长的责任与权限的规定
⑤ 人工智能研究所按行业、职能执行下列各项事业。
人工智能技术研发
人工智能技术与其他技术及学科间融合的研发
人工智能技术研发成果的管理、转移、利用及商业化
培养人工智能技术研发专业人才
人工智能技术研发相关的国际交流、国际合作
其他人工智能技术研发所需的事项
⑥ 政府与地方自治团体可在预算范围内支援人工智能研究所的运营与事业推进等所需经费。
⑦ 人工智能研究所为筹集运营所需财源,可接受政府、地方自治团体以外者的补助金或捐款等,或依章程规定开展收益事业。
⑧ 人工智能研究所所长为人工智能技术的研发等,必要时可与依第1款规定的大学、企业等总统令规定者协商,接受派遣或兼职工作的高管及职员,使其担任人工智能研究所的研究等工作,并可向被派遣的高管及职员所属机构提供必要支持。此时,必要时可请求科学技术信息通信部部长提供协商所需支持。
⑨ 关于人工智能研究所,除本法规定者外,准用《民法》中关于财团法人的规定。
⑩ 科学技术信息通信部部长在人工智能研究所属于下列各项之一情形时,可命令改正或撤销其设立许可。但属于第1项或第2项情形时,应撤销其许可。
以虚假或其他不正当方法取得设立许可的情形
已不可能达成目的的情形
未满足依第2款规定的许可要件的情形
从事目的事业以外事业的情形
违反法令、章程或本法规定的命令的情形
实施损害公益行为的情形
无正当理由自取得设立许可之日起6个月内未开始目的事业,或1年以上无事业实绩的情形
⑪ 科学技术信息通信部部长欲依第10款撤销人工智能研究所的设立许可时,应举行听证。
⑫ 其他人工智能研究所的设立程序、运营、支持等所需事项,由总统令规定。
[本条新增 2026年1月20日]
第二十二条 之三(为获取人工智能技术而设立、运营研究机构)
科学技术信息通信部部长为获取创新性人工智能技术,必要时可依总统令规定,设立、运营开展人工智能的开发、利用等研究的研究机构。
[本条新增 2026年1月20日]
第二十三条(人工智能集群园区的指定等)
① 国家及地方自治团体为振兴人工智能产业并增强人工智能开发、利用的竞争力,可推进开展人工智能及人工智能技术研发的企业、机构或团体的功能性、物理性、区域性集群化。
② 国家及地方自治团体为实现依第1款规定的集群化,必要时可依总统令规定指定人工智能集群园区待核,提供行政、财政及技术支持。
③ 国家及地方自治团体在属于下列各项之一情形时,可撤销人工智能集群园区的指定。但属于第1项情形时,应撤销其指定。
以虚假或其他不正当方法取得指定的情形
指定人工智能集群园区的国家或地方自治团体的负责人认为难以达成人工智能集群园区指定目的的情形
④ 政府为将依第1款规定的集群化有效落实于地方,可设立或指定综合支持相关工作的专门机构。
⑤ 政府可出资或补助依第4款规定的专门机构的运营及事业执行所需费用的全部或一部分。
⑥ 其他人工智能集群园区的指定及指定撤销与依第4款规定的专门机构的设立或指定等所需事项,由总统令规定。
第二十四条(人工智能实证基础的构建等)
① 国家及地方自治团体为支持人工智能经营者开发或受让技术的实证、性能试验及依第30条规定的检验、认证等(以下称「实证试验等」),可构建、运营试验、评价等所需的设施、装备、设备等(以下称「实证基础等」)。
② 国家及地方自治团体为促进实证试验等,可将总统令规定的机构所持有的实证基础等向人工智能经营者开放。
③ 其他实证基础等的构建、运营及开放等所需事项,由总统令规定。
第二十五条(人工智能数据中心相关政策的推进等)
① 政府应推进为活跃用于人工智能的开发、利用等的数据中心(以下称「人工智能数据中心」)的构建及运营所需的政策措施。
② 政府为推进依第1款规定的政策措施,可执行下列各项工作。
人工智能数据中心的构建及运营所需的行政、财政支持
支持中小企业、研究机构等利用人工智能数据中心
为人工智能数据中心等人工智能相关基础设施的地区均衡发展提供支持
第二十六条(韩国人工智能振兴协会的设立)
① 从事人工智能等相关研究及工作的人员,为促进人工智能的开发、利用,振兴人工智能产业及人工智能技术,开展人工智能等的教育、宣传等,可依总统令规定取得科学技术信息通信部部长的认可,设立韩国人工智能振兴协会(以下称「协会」),或获指定为协会。
② 协会为法人。
③ 协会执行下列各项工作。
促进及扩散人工智能技术、人工智能产品或人工智能服务的利用
人工智能等的现状及相关统计调查
为人工智能经营者设置、运营共同利用设施及培养专业人才的教育等
支持人工智能经营者及人工智能相关专业人才进军海外
为安全可信的人工智能的开发、利用而开展的教育及宣传
依本法或其他法律受托由协会办理的事业
其他为达成协会设立目的所需且由章程规定的事业
④ 国家及地方自治团体为人工智能产业的发展与信任基础的构建,必要时可在预算范围内支援协会事业执行所需资金或补助其运营所需经费。
⑤ 协会会员的资格与高管相关事项、协会的工作等由章程规定;其他应载入章程的事项由总统令规定。
⑥ 科学技术信息通信部部长作出依第1款规定的认可时,应公告该事实。
⑦ 关于协会,除本法规定者外,准用《民法》中关于社团法人的规定。
第四章 人工智能伦理及可信性保障
第二十七条(人工智能伦理原则等)
① 政府为扩散人工智能伦理,可以按照总统令的规定,制定并公布包含下列各项事项的人工智能伦理原则(以下简称“伦理原则”)。
关于安全性与可信性的事项,即在人工智能的开发、利用等过程中不损害人的生命、身体及精神健康等
关于可及性的事项,即所有人均能自由、便利地使用适用人工智能技术的产品、服务等
关于为对人类生活与繁荣作出贡献而开发、利用人工智能等的事项
② 科学技术信息通信部长官应当汇集社会各界意见,制定实践方案,使伦理原则能够为参与人工智能开发、利用等的所有人所实现,并予以公开及宣传、教育。
③ 中央行政机关或地方自治团体的首长制定或修改人工智能伦理标准(不论其名称及形式如何,指有关人工智能伦理的法令、标准、指针、指南等)时,科学技术信息通信部长官可以就与伦理原则及第2款规定的实践方案的关联性、一致性等提出建议或发表意见。
第二十八条(民间自律人工智能伦理委员会的设置等)
① 下列各机关或团体为遵守伦理原则,可以设置民间自律人工智能伦理委员会(以下简称“民间自律委员会”)。
从事人工智能技术研究及开发的人员所属的教育机构、研究机构
人工智能经营者
其他由总统令规定的人工智能技术相关机构
② 民间自律委员会自主执行下列各项工作。
确认人工智能技术研究、开发、利用中是否遵守伦理原则
对人工智能技术研究、开发、利用的安全性及侵犯人权等问题进行调查、研究
对人工智能技术研究、开发、利用的程序及结果进行调查、监督
对所属机关或团体的研究人员及从业人员进行伦理原则教育
制定适合人工智能技术研究、开发、利用的各领域人工智能伦理指针
其他实现伦理原则所需的工作
③ 民间自律委员会的组成、运营等必要事项,由该机关或团体等自主决定。但不得仅以特定性别(性)组成,并且应当分别包含具备能够评价社会、伦理妥当性的经验与知识的人,以及不在该机关或团体任职的人。
④ 科学技术信息通信部长官可以为民间自律委员会公正、中立的组成与运营,制定并推广标准指针等。
第二十九条(为营造人工智能信任基础而制定政策措施)
政府为将人工智能给国民生活造成的潜在风险降至最低,并为安全使用人工智能而营造信任基础,应当制定下列各项政策措施。
营造安全、可信的人工智能使用环境
关于人工智能的使用对国民日常生活的影响等的展望与预测,以及相关法令、制度的完善
为保障人工智能的安全性、可信性,支持安全技术及认证技术的开发与推广
为实现安全、可信的人工智能社会及践行人工智能伦理而进行教育、宣传
支持人工智能经营者就安全性、可信性自主制定并施行规约
支持并推广由人工智能经营者、使用者等组成的人工智能相关团体(以下简称“团体等”)为增进人工智能的安全性、可信性而进行的自主合作、制定伦理指针等民间活动
其他为保障人工智能的安全性、可信性而由总统令规定的事项
第三十条(人工智能安全性、可信性验证与认证等的支持)
① 科学技术信息通信部长官为支持团体等为保障人工智能的安全性、可信性而自主推进的验证、认证活动(以下简称“验证ㆍ认证等”),可以推进下列各项事业。
推广关于人工智能开发的指南
支持关于验证ㆍ认证等的研究
支持验证ㆍ认证等所使用的设备及系统的构建、运营
支持培养验证ㆍ认证等所需的专业人才
其他为支持验证ㆍ认证等而由总统令规定的事项
② 科学技术信息通信部长官可以按照总统令的规定,向拟获得验证ㆍ认证等的中小企业等提供相关信息,或给予行政、财政支持。
③ 人工智能经营者提供高影响人工智能时,应当努力事先获得验证ㆍ认证等。
④ 国家机构等拟使用高影响人工智能时,应当优先考虑基于已获得验证ㆍ认证等的人工智能的产品或服务。
第三十一条(确保人工智能透明性的义务)
① 人工智能经营者拟提供利用高影响人工智能或生成式人工智能的产品或服务时,应当事先向使用者告知该产品或服务系基于该人工智能运行这一事实。
② 人工智能经营者提供生成式人工智能或利用其的产品、服务时,应当标示其输出物系由生成式人工智能生成这一事实。
③ 人工智能经营者利用人工智能系统提供难以与现实相区分的虚拟音响、图像或影像等输出物时,应当以使用者能够明确认知的方式,告知或标示该输出物系由人工智能系统生成这一事实。在此情形下,该输出物属于艺术性、创造性表达物或构成其一部分时,可以以不妨碍展示或欣赏等的方式告知或标示。
④ 其他关于第1款规定的事前告知、第2款规定的标示、第3款规定的告知或标示的方法及其例外等必要事项,由总统令规定。
第三十二条(确保人工智能安全性的义务)
① 人工智能经营者为保障训练所使用的累计计算量在总统令规定的标准以上的人工智能系统的安全性,应当履行下列各项事项。
在人工智能全生命周期中对风险进行识别、评估及缓解
构建对人工智能相关安全事故进行监测和应对的风险管理体系
② 人工智能经营者应当向科学技术信息通信部长官提交第1款各项事项的履行结果。
③ 科学技术信息通信部长官应当确定并公告第1款各项事项的具体履行方式及第2款规定的结果提交等必要事项。
第三十三条(高影响人工智能的确认)
① 人工智能经营者提供人工智能或利用其的产品、服务时,应当事先审查该人工智能是否属于高影响人工智能,必要时可以请求科学技术信息通信部长官确认其是否属于高影响人工智能。
② 科学技术信息通信部长官在有第1款规定的请求时,应当确认是否属于高影响人工智能,必要时可以设置专门委员会接受相关咨询。
③ 科学技术信息通信部长官可以制定并推广关于高影响人工智能的标准与示例等的指南。
④ 其他关于第1款规定的确认程序等必要事项,由总统令规定。
第三十四条(与高影响人工智能相关的经营者责任)
① 人工智能经营者提供高影响人工智能或利用其的产品、服务时,为保障高影响人工智能的安全性、可信性,应当按总统令的规定履行包含下列各项内容的措施。
风险管理方案的制定、运营
在技术可能的范围内,就人工智能导出的最终结果、用于导出人工智能最终结果的主要标准、人工智能开发、利用中所使用的学习数据的概要等,制定并施行说明方案
使用者保护方案的制定、运营
对高影响人工智能的人为管理、监督
制作并保存能够确认为保障安全性、可信性所采取措施内容的文件
其他为保障高影响人工智能的安全性、可信性而经委员会审议、表决的事项
② 科学技术信息通信部长官应当确定并公告第1款各项措施的具体事项,并可以建议人工智能经营者予以遵守。
③ 人工智能经营者按照总统令的规定,依其他法令履行了相当于第1款各项措施的措施时,视为已履行第1款规定的措施。
第三十五条(高影响人工智能影响评估)
① 人工智能经营者提供利用高影响人工智能的产品或服务时,应当努力事先评估其对人的基本权利的影响(以下简称“影响评估”)。在此情形下,影响评估应当考虑利用高影响人工智能的产品或服务的性质,使人工智能弱势群体的特性得以反映。
② 国家机构等拟使用利用高影响人工智能的产品或服务时,应当优先考虑已实施影响评估的产品或服务。
③ 其他关于影响评估的具体内容、方法等必要事项,由总统令规定。
第三十六条(国内代理人的指定)
① 在国内无住所或营业所的人工智能经营者,其使用者人数、销售额等符合总统令规定标准的,应当以书面指定代理下列各项事项的人(以下简称“国内代理人”),并向科学技术信息通信部长官申报。
第32条第2款规定的履行结果的提交
第33条第1款规定的高影响人工智能所属与否确认的请求
履行第34条第1款各项规定的保障安全性、可信性措施所需的支持(包括对同款第5号规定的文件的最新性、准确性的检查)
② 国内代理人应当为在国内有住所或营业所的人。
③ 国内代理人就第1款各项违反本法时,视为指定该国内代理人的人工智能经营者实施了该行为。
第五章 补则(보칙,相当于补则/杂则)
第三十七条(为振兴人工智能产业扩充财源等)
① 国家为有效推进基本计划及本法规定的政策措施等,应当制定能够持续、稳定扩充所需财源的方案。
② 科学技术信息通信部长官为振兴人工智能产业,必要时可以建议公共机构对振兴人工智能产业的相关事业等提供必要支持。
③ 国家及地方自治团体应当采取必要措施,使企业等民间主体能够积极投资于振兴人工智能产业的相关事业。
④ 国家及地方自治团体应当综合考虑人工智能产业的发展阶段等,努力高效执行投资财源。
第三十八条(实态调查、统计及指标的编制)
① 科学技术信息通信部长官应当与国家数据处长[待核]协商,为基本计划及人工智能等相关政策措施与事业的规划、确立、推进,将国内外人工智能等的实态调查、统计及指标与《科学技术基本法》第26条之2规定的统计相联系,予以编制、管理并公布。
② 科学技术信息通信部长官为编制第1款规定的统计及指标,可以请求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地方自治团体的首长及公共机构的首长提交资料等协助。在此情形下,被请求协助的机构首长如无特别事由,应当遵从。
③ 其他关于第1款规定的实态调查、统计及指标的编制、管理及公布等必要事项,由总统令规定。
第三十九条(权限的委任及业务的委托)
① 科学技术信息通信部长官或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可以按照总统令的规定,将本法规定的部分权限委任给所属机构的首长或特别市长ㆍ广域市长ㆍ特别自治市长ㆍ道知事ㆍ特别自治道知事(本条中以下简称“市ㆍ道知事”)。在此情形下,市ㆍ道知事可以将所受委任的部分权限再委任给市长(包括《关于设置济州特别自治道及建设国际自由城市的特别法》第11条第2款规定的行政市长)ㆍ郡守ㆍ区厅长(指自治区的区厅长)。
② 政府可以按照总统令的规定,将下列各项业务委托给相关机构或团体。
对第13条规定的人工智能技术开发及利用相关事业的支持
第15条第2款及第3款规定的学习数据的生产、收集、管理、流通及利用等相关支持对象事业的选定、支持,以及学习数据构建事业的推进
综合提供系统的构建、运营及管理
科学技术信息通信部长官为第18条规定的创业促进而认为必要的事项
第30条第2款规定的验证ㆍ认证等相关支持
第38条规定的实态调查、统计及指标的编制
其他为培育人工智能产业及扩散人工智能伦理而由总统令规定的事务
第四十条(事实调查等)
① 科学技术信息通信部长官在符合下列各项任一情形时,可以要求人工智能经营者提交相关资料,或让所属公务员进行必要调查。
发现或获知有涉嫌违反第31条第2款、第3款,第32条第1款、第2款或第34条第1款的事项时
收到关于违反第31条第2款、第3款,第32条第1款、第2款或第34条第1款的举报或受理到民愿时
② 科学技术信息通信部长官为进行第1款规定的调查,必要时可以让所属公务员进入人工智能经营者的事务所、营业场所,调查账簿、文件及其他资料或物品。在此情形下,除本法关于调查内容、方法及程序规定的事项外,依《行政调查基本法》的规定。
③ 科学技术信息通信部长官根据第1款及第2款调查的结果,认定人工智能经营者有违反本法的事实时,可以命令该人工智能经营者采取停止或纠正该违反行为所需的措施。
第四十一条(罚则适用中的公务员拟制)
① 委员会的委员中非公务员的委员,在适用《刑法》第129条至第132条规定的罚则时,视为公务员。
② 依第39条第2款受委托业务的相关机构或团体的任员及职员,在适用《刑法》第127条及第129条至第132条规定的罚则时,视为公务员。
第六章 罚则
第四十二条(罚则)
违反第7条第9款,将因职务知悉的秘密泄露给他人或用于职务目的以外用途的,处3年以下徒刑或3000万韩元以下罚金。
第四十三条(罚款)
① 对符合下列各项任一情形者,处3000万韩元以下罚款。
违反第31条第1款未履行告知义务者
违反第36条第1款未指定国内代理人者
未履行第40条第3款规定的停止命令或纠正命令者
② 第1款规定的罚款,由科学技术信息通信部长官按照总统令的规定课征并收缴。
附则〈法律第20676号,2025年1月21日〉
第一条(施行日) 本法自公布之日起经过1年后施行。但第2条第4号라目[待核]中关于数字医疗器械的部分,自2026年1月24日起施行。
第二条(为施行本法的准备行为) 为施行本法所需的委员会成员的委任,以及分科委员会、特别委员会、咨询团及支援团的组成等,可以在本法施行前进行。
第三条(关于专职机构的特例) 本法施行时,为将第23条第1款规定的集聚化有效落实于地区,接受政府相关预算支持而正在运营的机构中,符合总统令规定的组织、人力等要件的机构,尽管有第23条第4款的规定,视为已依本法被指定为专职机构。
附则〈法律第21065号,2025年10月1日〉(政府组织法)
第一条(施行日) 本法自公布之日起施行。但依附则第7条修改的法律中,在本法施行前已公布而施行日尚未到来的法律,对其修改的部分,分别自该法律施行之日ㆍㆍㆍ(省略)ㆍㆍㆍ起施行。
- 及 2. (省略)
第二条至第六条 (省略)
第七条(其他法律的修改) ①至<95> (省略)
<96> 对《人工智能发展与信任基础构建等基本法》的部分内容作如下修改。
将第38条第1款中的“统计厅长”改为“国家数据处长”[待核]。
<97>至<626> (省略)
第八条 (省略)
附则〈法律第21311号,2026年1月20日〉
本法自2026年1月22日起施行。但第3条第5款、第6条第2款第7号ㆍ第8号、第16条第3款至第5款(限于与第2款第2号之2的修改规定相关的部分)、第17条之2、第18条、第22条之3及第35条第1款后段的修改规定,自公布后经过6个月之日起施行。